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현재 보유한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입력

연차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15조)

1년 미만

경과월수 × 1일 (1개월 미만은 계산 안 함)

예) 6개월 근무 → 6일, 11개월 근무 →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최소 보장 일수)

3년 이상

15일 + (3년 경과 이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예) 3년 → 15일, 5년 → 16일, 7년 → 17일, ..., 25년 → 25일 (최대)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하면 사용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입원 중일 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자동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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