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원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상여금·성과급 제외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일)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기본급 + 고정 수당)의 평균입니다.
세후 입력 시: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역산하여 세전 월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0원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됩니다.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세전 월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후(실수령액) 버튼을 선택하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역산하여 세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